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일정한 시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받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적용은 만 19세 ~ 64세 세대주와 만 40세 ~ 64세 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가 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차 검진의 검사항목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혈압측정, 콜레스테롤, AST, ALT, 공복혈당,
됴안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치매선별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1차 건강검진을 한 후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1차 결과에서 질환의심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2차 검진은 1차와 공통으로 진찰, 상담을 받은 후
의심이 되었던 질환을 좀 더 자세히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각 발생됩니다
1차, 2차, 3차 위반시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5만원, 10만원, 15만원 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 받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 금액은 더 올라가니 꼭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이니 꼭 검사를 받으셔서 건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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