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라면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월급에서 자동 공제가 됩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급여부분이다보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계산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접속해주세요
곧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첫 번째에 조회/발급이 보입니다
이 메뉴에서 소득세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주세요
조회/발급과 관련된 페이지가 나오고 세금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타 조회 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그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2015년 7월에 개정이 되었고 2015.07.0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80%, 100%, 120% 중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와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밑으로 세액에 따른 소득세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월 급여액이 250만원일 경우 납부세액은 45,790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금액이 공제가 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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