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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확인하기

by :):) 2016. 12. 19.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후생활자금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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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장은 물론이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똑같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조건이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해주세요

 

 

 

 

 

공식홈페이지가 나오며 홈페이지 밑에 있는 주택연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입요건, 월지급금 예시, 신청하기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중 가입요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보유수도 나와있는 것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로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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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에 대한 표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요건으로는 당연히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시세조회, 국민은행 시세조회와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가격을 순차로 적용을 합니다

 

 

 

 

아래에는 도움말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넣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월지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참고용으로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