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열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열람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부동산과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확정일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부동산 등기 메뉴의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열람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까지는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구분에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 선택하신 후 시/도,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가 나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을 해야하는데 전부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소유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정인 공개, 미공개 중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결제대상부동산이 나옵니다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700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하신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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