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 일정한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어린 자녀도 돌볼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메뉴에 있는 육아휴직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육아휴직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육아휴직이란 직장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을 위해 신청을 하고 사용을 하는 휴직입니다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라고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간이 1년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되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액 안내입니다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입니다
그리고 급여액 중 일부는 직장에 복귀를 하면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로는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가능한 증명자료 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이 가능한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서식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있습니다
자격,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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