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집이 있으면 좋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집 값은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입주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와 청약정보,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운데에 있는
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분양공고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공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분양가이드 → 공공임대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공공임대 분양가이드가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입주자에게 먼저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입주자격은 전용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남은 분납급을 납부하여 분양전환 받는 것입니다
분납금의 납부시기는 입주시까지는 30%, 입주 후 4~8년은 40%이고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30%를 내시면 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입주자격으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주택청약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산보유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 토지와 건축, 자동차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일반공급과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와 기관추천이 있고 각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분양 공고가 나올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중 일반공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지역으로 주택청약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매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를 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주택청약을 납부해야하지만
청약이 과열될 경우 12개월까지 연장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는 총 6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접수(현장, 인터넷) → 당첨자 발표 → 자격심사
→ 소득 및 자산 등 소명 →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과 입주조건을 확인해봤습니다
평소에 주택청약을 꼭 해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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