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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안내

by :):) 2017. 3. 17.

생활을 하면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때 건강보험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건강보험료가 다르며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역시 다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동 가입이 되고 직장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오늘은 2017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입니다

 

 

 

 

 

소득수준,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등의 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각각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017년 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이며 표를 참고해주세요

 

경제활동, 소득, 재산 점수에 대한 등급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등급별로 점수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구간에서 7구간까지 있는데 각 구간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성별, 연령별, 재산정도, 자동차 연간세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예시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총 건강보험료가 149,240원인데

장기요양보험료가 9,770원 추가되어 납부할 금액이 159,010원이 됩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