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거래전에 이런 부분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복잡해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주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QUICK MENU가 있는데 그 중 지방세 안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방세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세금 이름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라고 나와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1 ~4% 로 책정이 됩니다
6억 이하는 1%, 6억 ~ 9억은 2%, 9억 초과는 3% 입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지방세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취등록원인과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선택한 후 과세표준액(매매가)를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취득세 감면여부와 가산세, 부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선택해주세요
아래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농특세, 감면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안내 (0) | 2017.03.17 |
---|---|
노니 효능 부작용 총정리 (0) | 2017.03.17 |
대구공항 주차요금 할인 안내 (0) | 2017.03.16 |
군복무기간 계산기 조회 방법 안내 (0) | 2017.03.15 |
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내 (0) | 201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