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가끔 속도위반 등을 하여 교통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잘되어 있어 조금만 조심하면 교통위반을 하지 않지만
급한 경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엔 집으로 우편이 와서 위반을 했는지 아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등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신 후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이파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먼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설치를 다 하셨다면 이파인 메인화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순으로
들어가 주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법인사용자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고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라고 합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위반 내역이 상세히 나옵니다
저는 위반이 없어 조회 결과가 없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안전운행을 하셔서 벌금을 안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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