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회사원분들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도 함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를 보다가 보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고도 합니다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를 한 후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중간에 자주찾는 메뉴가 있습니다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민원신청 → 조회/발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자격득실확인서와 서식자료실, 민원상담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받으시려면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아주세요
그럼 개인민원 서비스와 사업장 민원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민원 서비스에는 납부할 보험료 조회/선택,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증명서 발급 신청,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 과오납금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납부확인서(납부금액 확인 및 소득공제용)과 완납증명서가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용도와 국문/영문 선택, 발행신청년월, 세부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클릭하시면 출력이 되고 팩스전송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알아봤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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