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받게 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고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면제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율과 계산법이 정해져 있는데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법, 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 입니다
1억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가 없고 5억 이하부터 발생합니다
특례세율도 있는데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이 적용되며 세율은 보통 10%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도 있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역의 세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
제출서류도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증여세 계산법으로 미리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각종 세금에 관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고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 보시면 자동계산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에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법은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는 간편계산하기,
부동산과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은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들어가셔서 해당 항목별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법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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