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생각치 않게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에 대부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아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해당 사이트가 나오고 가입여부, 이직확인서 처리, 육아휴직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를 클릭하여 접속을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관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고용보헙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던 점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정해집니다
사람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르게 정해지니 참고하세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미만 1년 미만인 경우 90일이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총 7개의 단계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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