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은 장애인이라는 말과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혹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정이 됩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뜻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5종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 15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과
장루, 요루, 뇌전증까지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와 내부로 다시 분류가 되며 지체, 시각, 언어, 안면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내부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정신적장애로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있습니다
장애판정시기는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질병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류 이상 장애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 상향이 될 수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등급을 두 개 가지고 있다면 한단계 등급 위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록을 하시는 대상자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먼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진단기관이나 전문의에게 진단의뢰를 한 후 해당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전문기관이므로 이곳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등록이 되었으면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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