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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임대주택 자격 & 신청 알아보세요!

by :):) 2016. 11. 15.

갈수록 집값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거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그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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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고가 나왔을때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 자격으로는 모집공고일이 나온 시점으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소득과 자산 보유가 해당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관계로 이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격에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원수에는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3인이하, 4인, 5인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70% 이하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3인이하 - 3,371,660원, 4인 - 3,775,200원, 5인 이상 - 3,832,7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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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별 소득기준도 나와있습니다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경우에는 50% 이하에 우선 공급이 되고

전용 50~6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할 시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의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이며 1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신혼부부에 따라서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가 정해져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장과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