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마다 각자의 소득수준이 다 다릅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문제가 없지만 낮으면 기초 생활도 힘이 듭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2가지로 나뉘는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
10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과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밑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그리고 긴급복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총 58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연금, 고교 학비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등
총 54건의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와 관련해서는 총 9건의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해산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복지 지원을 자세히 보실려면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클릭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어
일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입니다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 이하에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부양자의무 기준도 나와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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