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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실업급여 규정 달라지는 점 확인

by :):) 2023. 2. 8.

2023년이 되면서 새로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데 꼭 알아두셔야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규정 알아보기

  •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됨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해주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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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 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랢 참여도 인정됩니다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현재 월 185만원에서 93만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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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또한 많이 감소가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