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면서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 것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지원유형
일반사업자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사업자
-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경우나 방역조치 이행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 매출 규모나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다수 사업체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0%, 50%, 30%, 20%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로 지급한다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의 경우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7월 29일
- 짝수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2,4,6,8
- 홀수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3,5,7,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받으셔야지 정상접수가 된거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입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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