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한 정리

by :):) 2017. 10. 13.

회사에 다니면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퇴직금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퇴사를 할 경우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목돈이 생깁니다

 

 

일반 직장인들 외에도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 안내

🔥 통영 루지 가격 예약 할인 안내

🔥 발렌타인 21년산 30년산 가격 정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안내

🔥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조회 방법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정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하면 지급기일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지연이 된다면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방법 안내

🔥 통영 루지 가격 예약 할인 안내

🔥 발렌타인 21년산 30년산 가격 정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안내

🔥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조회 방법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평균임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를 하다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수습기간, 부상 및 요양 기간 등이 퇴직금 계산을 할 경우 포함이 되면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에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산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