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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7년 양도세율 안내

by :):) 2017. 9. 29.

양도소득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를 하는 조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양도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7년 양도세율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양도세율 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단기보유 주택자, 다주택자, 1주택(비과세요건),

비사업용 토지, 중과대상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고 각각 세율이 다릅니다

중과대상을 확인해보면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 양도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다르게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책정되지만 기타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연도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분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안내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주식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포함)과 비상장법인도 구분이 되며

대주주(보유), 소액주주(거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소액주주는 장외, 장내로 나뉩니다

파생상품 등도 나와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기본세율에 대해 년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로 세율이 각각 나와있고 누진공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양도세율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