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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확인하기

by :):) 2017. 6. 26.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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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초년생일 경우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주의하세요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작성을 하고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쉽습니다

 

 

 

 

간혹 기준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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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 처리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입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못 받았으면 고용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한 경우라도 처벌대상이 되니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