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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리

by :):) 2017. 5. 17.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 검사를 해야합니다

검사기간은 보통 신차 경우에는 4년 후에 받고 그 다음에는 2년 마다 받습니다

자동차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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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다보니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자동차 검사소 찾기, 검사 예약, 검사 수수료 등의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에 있는 자동차 검사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를 클릭해주세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튜닝과 기타 검사 등도 나와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왼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 그 중 검사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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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이고

이후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목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잊어버리시지 말고 정해진 기간안에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