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취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실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경우 재취업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며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다행이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직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역시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금액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일 경우 1일 50,000원이며 다른 기간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변동되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령은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가입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총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훈련, 개별, 특별연장급여를 통해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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