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을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한 금액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제도 소개와 대상,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제도안내 ->누가 받나요? 를 선택해주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입니다
2017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클릭하시면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산 방법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에 그 가액을 적용합니다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이 나오니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분,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금액은 206,050원 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부부 감액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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