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끈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입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취소가 되면 다시 교육을 받은 후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면허증 분실재발급, 적성검사 등의 정보도 확인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운전면허 -> 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해주세요
이 외에도 면허취득절차와 적성검사, 면허갱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교육대상과 교육시기, 교육시간 등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의 경우 여기를 클릭을 선택해주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가 나옵니다
운전면허취소자 과정이 나오고 아래 항목에서 음주취소자 반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목표와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운전면허 취소 후에 신규면허를 취득하시려는 분이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은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이수시 혜택, 수강신청 절차, 준비물, 주의사항도 나와있습니다
취소처분자교육은 의무 교육이고 면허 취득시 필수 과정입니다
수강료 30,000원을 내셔야 하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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