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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 금액 정리

by :):) 2017. 1. 17.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이 빠듯하거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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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인데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과 금액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단독, 홀벌이과 맞벌기 가족가구로 구분이 되며 총급여액은 최소 600만원 미만에서

최대 2500만원 미만 사이인 가정에 자격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각 가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단독가구는 50세 이상인 가구,

홀벌이 가족가구는 한 분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족가구는 두 분 다 일을 하셔야 하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제도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 요건과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요건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 무주택 혹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재산합계가 1억 ~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이 50%만 지급이 됩니다

끝으로 위 자격조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나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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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실시됩니다

5월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전화 ARS,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미발송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직접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 금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혜택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