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경우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갈 때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지급을 합니다
조건으로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중 해당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인 승강기와 하수도 등을 교체 및 보수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하자진단과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또한 수선공사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승강기가 대부분 있는데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전기료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모두 동등하게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아파트 소유주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하니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집 주인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래되면 적지 않은 돈이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 종류 정리 (0) | 2017.01.16 |
---|---|
PDF 한글 변환 프로그램 사용방법 (0) | 2017.01.13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0) | 2017.01.12 |
오사카 지하철 노선도 한글 1일권 요금 정리 (1) | 2017.01.11 |
김해공항 리무진 시간표 알아보기 (2) | 201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