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안내

by :):) 2017. 1. 12.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경우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 오사카 지하철 노선도 한글 1일권 요금 정리

🔥 김해공항 리무진 시간표 알아보기

🔥 현대카드 포인트 사용처 안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안내

🔥 핸드폰 분실신고 위치추적 알아보기

 

 

아파트로 이사갈 때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지급을 합니다

조건으로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중 해당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인 승강기와 하수도 등을 교체 및 보수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분양이 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하자진단과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 오사카 지하철 노선도 한글 1일권 요금 정리

🔥 김해공항 리무진 시간표 알아보기

🔥 현대카드 포인트 사용처 안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안내

🔥 핸드폰 분실신고 위치추적 알아보기

 

 

또한 수선공사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승강기가 대부분 있는데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전기료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모두 동등하게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아파트 소유주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하니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집 주인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래되면 적지 않은 돈이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