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 여권 발급을 받을때 여권 사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권 사진 규정과 사이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상반신이 정면으로 보여야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찍어야 합니다
눈썹과 이마도 보이게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정들이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품질과 얼굴 비율 안내입니다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거나 일반 종이에 출력한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품질과 손상이 된 것도 안됩니다
얼굴 비율은 머리 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cm 세로로 나와야합니다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얼굴을 기울이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됩니다
어깨선은 상반신 어깨만 나와야 하고 다른 포즈는 불가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표정은 자연스럽게 지어야 하고 입은 다물고 찍어야 합니다
눈동자는 적목 현상이나 컬러 렌즈를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나 안구질환으로 안대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안대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경은 일상생활에서 착용을 하는 신청자만 허용이 되고 선글라스, 렌즈에 색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도 안되고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안경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머리나 안경테로 눈썹 전체를 가려서도 안됩니다
여권 사진 규정이 정말 까다로운데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머리 모양과 액세서리 안내입니다
양쪽 귀가 모두 나와야 하고 머리카락으로 이마나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액세서리는 착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과 배경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초점이 정확해야하고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생기면 안됩니다
배경색은 흰색바탕으로 하되 균일해야 하고 사물 노출, 야외 배경, 그림자와 반사가 있으면 안됩니다
의상은 제복과 군복, 흰색 의상을 입으면 안됩니다
제복 착용을 할 경우 군인, 경찰 등 공무여권 신청을 하면 허용이 됩니다
종교적 의상 역시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학생은 교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유아 만 7세 이하 규정도 있습니다
성인 사진 규정과 동일하고 단독 촬영을 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3세 이하 영아는 입을 조금 벌려 치아가 보여도 허용이 되고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서 촬영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여권 사진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까다롭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니 확인을 하시고 사진을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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