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총정리

by :):) 2017. 11. 3.

 

2017년도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 직장인분들은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항상 물가 상승률에 비해 시급은 비교적 낮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2017년에 대비하여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라자의 생활안정, 노동력 질적향상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2018년 최저임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이었고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 가 상승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 평균 월급 시간은 총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이 된 것이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제외된 것입니다

7,530(원) X 209(시간) = 1,573,770 원

2018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1,573,7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와 비교를 해봐도 많이 오른 금액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수당까지 붙게 되면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물가에 비해 월급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였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니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은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