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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안내

by :):) 2017. 11. 14.

부가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10%의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자 같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한번 하면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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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사이트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들어가주세요

아이홈택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편계산기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매입과 매출을 토대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계산 결과는 실제 납부세액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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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보시면 세금계산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매출자료와 매입자료가 있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매출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공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에서 사업유형을 선택하고 매입가액을 입력합니다

아이홈택스(전자신고) 사용여부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럼 공제세액 합계와 부가세 예상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 로 나오게 되면 환급 대상자이며 + 로 나오면 지급을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좋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