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안내

by :):) 2017. 9. 15.

결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집인 것 같습니다

주위만 봐도 집을 구할려고 해도 집 값이 너무 비싸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도 있는데 조건이 있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산 지하철 노선도 시간표 정리

🔥 롯데시네마 할인카드 안내

🔥 그린카 이용방법 주행요금 정리

🔥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방법

🔥 여수 제주 배편 시간 가격 안내

🔥 제주공항 면세점 국내선 이용방법 정리

 

 

먼저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3인 이하 4,884,448원, 4인 5,630,27원 이며 5인, 6인, 7인도 나와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3인 이하는 5,861,330원이며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자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 포함 21,550만원 이하 입니다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또 다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이 경과되었고 6회 이상 납입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 해당 기간에 출산 및 임신/입양을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인 자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 지하철 노선도 시간표 정리

🔥 롯데시네마 할인카드 안내

🔥 그린카 이용방법 주행요금 정리

🔥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방법

🔥 여수 제주 배편 시간 가격 안내

🔥 제주공항 면세점 국내선 이용방법 정리

 

 

그리고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도 있습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자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자

혼인기간과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모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1세대 내 1인만 신청이 됩니다

또한 한 번 당첨이 되고나면 이후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정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요즘엔 집 문제로 미리 혼인신고도 많이 하는데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