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이 체불되거나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방학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텐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데 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난감합니다
이럴때는 노동청에 가셔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청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관련이 된 업무를 보는 곳은 고용노동부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하니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직업훈련이나 퇴직금 등과 같은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창 밑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은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서식민원 페이지가 나오고 민원이 상세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안정, 근로기준 등이 있습니다
급여가 밀리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선택하여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원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회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피진정인에는 사업주의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제목,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맞다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됩니다
이상으로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꼭 신고하셔서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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