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을 가거나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지인의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 후 국내로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말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관세 계산기 관부가세계산기 이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니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뉴들이 나와있습니다
오른쪽에 조회업무 서비스에 예상세액조회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관세계산기가 나오며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와 수출이행내역 조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팝업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직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관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계산기를 사용하기전에 면세범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로 과세대상은 국내면세점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모두 입니다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이라고 합니다
신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이 있고
미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40% 혹은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입물품을 선택하고 총구입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구입한 나라의 환율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는 주류와 화장품, 골프용품, 향수, 시계, 의류, 식품, 카메라, 노트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200,000원 정도 구매하여 확인해봤습니다
화장품 총세율은 간이세율 20% 이며 예상세액은 40,000원이며 자진신고시 28,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관세 계산기 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계산도 미리 해보시고 자진신고를 하여 감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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