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 중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한 후 받는 회사에서 받는 일시지급금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급히 돈을 써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상의를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는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한 다음 다시 산정을 시작하여 새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가지에만 해당이 되어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표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천재지변으로는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의 자연현상이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구분이 되니
표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난 후 다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을 합니다
중간에 받더라도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은 영향을 받아사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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