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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안내

by :):) 2017. 7. 10.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 중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한 후 받는 회사에서 받는 일시지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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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급히 돈을 써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상의를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는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한 다음 다시 산정을 시작하여 새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가지에만 해당이 되어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표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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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는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의 자연현상이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구분이 되니

표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난 후 다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을 합니다

중간에 받더라도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은 영향을 받아사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