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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하기

by :):) 2017. 6. 20.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종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 단속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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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 찍히기는 경우도 있고

잠시 도로 갓길에 주차를 했다가 카메라에 찍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교통범칙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파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메뉴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지 자신의 과태료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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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법인사용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무인단속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과태료 확인을 위해서

왼쪽에 있는 메뉴 중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위반 내역이 없어 나오지 않는데 위반사항이 있다면 위반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이 안내가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