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 대해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로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급액,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산정방식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금액도 정해지니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재산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제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생계급여를 받은자 입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이 발송되는 분이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안내문이 미발송 되는 분입니다
각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끝으로 증거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제출은 생략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가 되어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셔서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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