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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원부 발급 방법 안내

by :):) 2017. 3. 28.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관리를 해줘야하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농지원부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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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실제 땅 소유자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을 하고 있는 장부입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명서도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 접속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민원안내 -> 테마별민원을 선택하여 접속해주세요

 

 

 

 

테마별 민원에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어업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관련 민원이 나옵니다

첫번째에 있는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클릭해주세요

 

 

 

 

민원 안내가 나오는데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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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시 무료이고 방문이나 우편수령을 할 경우

1,000원이 발생하니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편하신 것을 선택해주세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두시면 나중에 다른 업무를 보실때도 편리합니다

 

 

 

 

 

그럼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는 자동입력이 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용도,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안과 밖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와 농지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관할구역밖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발급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혜택도 있다고 하니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