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오래 다니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과 조금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시불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류도 3가지로 나뉘게 되어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니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도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재원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바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불 염려가 없고 직접 운용이 가능하여 이직을 하여도 계속 적립을 해서
55세 이후에 일시금 및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변화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수령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계산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입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이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납입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을 할 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안내입니다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받기 전 만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해서 추가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만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형(IRP)의 가입대상으로는 퇴직 근로자와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3가지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부 일시금이나 만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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