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런 비용도 아끼기 위해 모두 다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계획에 맞게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싶어도
업무가 너무 바쁘면 뜻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1일이 가산되어서 16일이 되고
2년을 주기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되어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이 있습니다
시급 및 시간당 통상임금 X 8(근로시간) X 남은 연차 갯수 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기가 있어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유리지갑 홈페이지에 보시면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메뉴 중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을 클릭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1일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넣고 계산을 해보니 위와 같이 나옵니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테니 참고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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