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납부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 후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메인화면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 새로 개정이 되었고 이 외에도 각종 세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정부3.0 정보공개 아래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개정이 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며 2월 3일 이후 원천징수액부터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간이세액표 보다 세액이 적게 나왔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조견표는 PDF, 엑셀, 한글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받아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을 하시고 공제대상 가족을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에 대한 80%, 100%, 120%로 납부세금 합계액이 나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조회해보세요
이상으로 2017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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