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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벌금 기준 안내

by :):) 2017. 2. 22.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혼잡한 교차로 같은 곳에서

꼬리물기로 지나가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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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혼잡한 곳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며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와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해주세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이 나오는데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미납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범칙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주정차나 과속, 신호위반을 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벌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의 경우는 경찰에게 바로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벌금과 벌점이 모두 부과가 되니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보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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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로는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속도, 신호, 지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승합차, 승용자, 이륜차와 자전거로 구분이 되고 벌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속도위반과 신호, 지시, 주정차 위반일 경우입니다

역시 차량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이 다르니 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경우 일반도로보다 벌점이 2배더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벌금, 벌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