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철회기간 내에 환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요구할때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작성을 하고 출력하여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이번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합니다
상담신청과 조회도 할 수 있고 내용증명도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신청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그럼 내용증명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사례가 나와있는데 방문판배,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계약 무효, 최소 해제된 경우와 물건이 원래 날짜에 배송이 안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사용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양식을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해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야합니다
사업자에게 1통, 본인 1통 그리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이 되고 본인인 것을 입증을 하면
열람과 복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문서명에 해당되는 양식을 선택하시고 수신, 발송인, 상품명과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전화번호, 내용 등을 입력하신 후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3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례들도 나와 있으니 혹시 비슷한 경우라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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