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출국을 하기전에 미리 발급을 받으셔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분들이라면 여권 발급 준비물이 크게 없지만
미성년자, 군인 등은 구비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미성년자, 대리신청, 군인 등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전상 필요한 경우와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일반인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여권 발급 준비물입니다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 아닌경우 2매), 신분증이 필요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관계서류도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하셔야 하는데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는 제출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역시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2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와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고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입니다
위임장 혹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기타 사항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병, 장애의 경우 안내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장애로 인해서 대리신청을 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다는 사유를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신청서, 여권용 사진 1~2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과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가능 범위로는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만 가능합니다
군인과 대체의무 복무중인 분 안내입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신청서, 사진 1~2매, 신분증,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발행처가 다릅니다
직업군인, 복무 중 일반 사병, 6개월내 전역예정자는 소속 부대장이 발행하고
대체의무복무자는 병무청 발행, 사관생도는 소속 생도대장 발행,
경찰대학생은 25세이상/병무청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한 번에 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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