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으로도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나가지 않게되면 생활비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을때 4대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충족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밑에 있는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메뉴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반 직장인분들은 첫번째,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분들은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회사 재직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 하기전 마지막 3개월의 월 급여액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임의의 정보를 넣어 계산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미리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과 예상지급일 수 안내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받습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당시의 퇴직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계산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미리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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