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주는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뉩니다
복지 혜택들이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복지서비스 소개, 복지시설,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중간쯤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청년, 다문화, 저소득층, 건강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소득층 페이지가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클릭합니다
관련 복지서비스가 총 54건이 검색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맨처음 지원대상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등 지원대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계층이 살고 싶어하는 기존주택을 선정 후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도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거주지 관할의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신청 접수, 입주자 선정, 전세임대 지원 안내,
입주 희망주택 물색, 전세임대 가능여부 검토, 전세임대 계약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다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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