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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확인하기!

by :):) 2016. 10. 19.

사람마다 소득수준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낮은 경우에는 생활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고용, 건강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밑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에 있는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클릭합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생계급여가 도입되면서 복지의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입니다

예외 사례도 있는데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 471,201원, 2인 가구 - 802,315원, 3인 가구 - 1,037,916원,

4인 가구 - 1,273,516원, 5인 가구 - 1,509,116원 입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니 복지로에서 해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내용을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를 예를 들면 생계급여액이 471,201원인데 여기서 소득인정액 200,000원을 제외한

271,21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