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할때 발급하는 문서인데 간단하게 나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할때 사용이 되고 미성년자 경우 신분증 대신 사용됩니다
그럼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사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혼인, 입양 등의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 상세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를 클릭하면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5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을 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성명을 입력합니다
증명서 종류에 5가지가 있는데 기본증명서를 클릭하고 발급이 필요한 수 만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신청 여부를 선택하시고 신청사유를 선택하셨다면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이 외에도 이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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